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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참 좋은 나라...

by zipi 201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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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참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게 느껴집니다.

얼마전 치즈 가격 담합에 대한 뉴스를 봤죠. 4개 회사가 07년 7월에 모여 담합하여 가격을 서로 맞추고 부당이득을 가져갔죠. 그래서 공정위에서 총 106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별로는 서울우유가 35억 9600만원, 매일유업이 34억 6400만원, 남양유억이 22억 5100만원, 동원 데어리푸드가 13억 100만원 등이라고 합니다.

과연 저 4개의 회사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담합으로 더 벌어들인 돈이 과연 106억원 일 뿐일까요?



저는 전혀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검색을 해보았더니...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부당거래에 의한 과징금은 매출액에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담합으로 인해 벌어들인 돈이 과징금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담합이든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올려 돈을 더 벌고, 나중에 걸려서 과징금을 물어서 돈을 내는게 기업으로서는 오히려 더 이득일 것 같은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그렇다고 위처럼 담합으로 인해서 가격을 올렸다가 걸렸고, 과징금이 얼마인지만 나타납니다.

최소한 담합으로 인해서 더 벌게된 금액을 표시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과징금이 너무나 약합니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말이 정말 많죠. 항상 느낍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범인은 사기 친 금액의 일부분을 벌금으로 내고, 정작 사기 당한 사람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솜방망이 과징금을 더욱 올려서 담합하다 걸리면 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이런 짓을 안할 생각이 들겠죠. 최소한 부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모두 수거하고 과징금은 따로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기당한(??) 소비자들에게도 다시 나눠줘야겠죠. 담합한 물품에 한해서 원가에 몇개월 동안 판매하거나 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보상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가를 속이거나 몇개월 동안 물품을 안만들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참 좋은 나라 같습니다.  부정거래를 해도 기업 입장에서 약간의 과징금만 내면 끝!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인 동네입니다.


이번에 신라면 블랙의 과장광고도 걸렸는데, 이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담합이다 뭐다 해서 피보는건 항상 소비자.
소비자 돈을 다 뜯어가서 기업은 배를 채우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게 과징금이라고 기업의 입장에서는살짝 돈을 뜯어가죠.

기업의 행패에 당한 소비자는 보상받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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